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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최종 1주택 비과세 규정 폐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제 폐지)

by 네버랜드88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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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세제 개편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소위 최종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혹시나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글을 참고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최종 1주택 규정이란
2. 최종 1주택 규정폐지
3. 적용시기 및 유의사항

 

1.최종 1주택 규정 이란

    2021년 1월 1일 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되었을 경우 해당 주택의 과거 보유기간은 모두 무효화 되고, 새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소위 최종 1주택 규정이라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질의 응답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입니다. 

출처: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2.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

   상기와 같은 제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 정부의 공약이행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2022년 5월 10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다주택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 보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실질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토대로 비과세 요건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개편입니다. 하단의 자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출처: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 (국세청)

3. 적용시기 및 유의사항

  해당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 부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최종 1주택 규정을 폐지되었더라도, 조정지역 등에 따른 보유 및 거주의무에 대한 기간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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