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기존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임대차 3법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전월세 신고제
2.전월세 신고제 대상
3.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도란 2020년 7월 31일 부로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①전월세 상한제 ②계약갱신청구권 ③전월세 신고제)의 하나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작성한 후,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 부로 시행되었으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제도는 1년 추가로 계도기간이 주어지게 되어 2024년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 신고 가능 | 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 둘중 한쪽이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에 위임가능)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
신고 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 등) |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의무 위반 시 | *미신고: 기간,계약기간에 비례하여 4~1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3.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능하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하단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의제가 적용되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하니 기간안에 신고를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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