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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요모조모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및 대상 (징계 등)

by 네버랜드88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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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특수 직역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연금 제외대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종류

  법령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총 6단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견책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의 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신분 유지
감봉 보수와 수당이 각각 1/3 만큼 감액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수당도 1/3 감액
신분 유지
정직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
처분 이후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보수의 2/3 감액, 수당도 2/3 감액
신분 유지
강등 1계급 강등되고 정직 3개월 처분
처분 이후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3개월간 보수의 2/3 감액, 수당도 2/3 감액
신분 유지
해임 공무원의 신분 박탈 3년간 재임용 불가
파면 공무원의 신분 박탈 5년간 재임용 불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파면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제한 사유는 아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연금 제한 대상 및 사유

제한사유 제한 금액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5년 이상: 1/2 감액
    -5년 미만: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력/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상기 사유 이외의 해임 건은 퇴직급여 및 수당에 제한 없음
▶퇴직급여
    -5년 이상: 1/4 감액
    -5년 미만: 1/8 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
   10조 제외)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 지급 (기여금 반환)

 

3. 기타 연금(퇴직급여) 지급 유보 사유 

구분 지급 유보액 잔여 급여 지급
재직 중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 일시금, 퇴직 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5년 미만자: 1/4 지급유보
   -5년 이상자: 1/2 지급유보

▶퇴직수당: 1/2 지급유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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