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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특수 직역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연금 제외대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종류
법령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총 6단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견책 |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의 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 신분 유지 |
감봉 | 보수와 수당이 각각 1/3 만큼 감액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수당도 1/3 감액 |
신분 유지 |
정직 |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 처분 이후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보수의 2/3 감액, 수당도 2/3 감액 |
신분 유지 |
강등 | 1계급 강등되고 정직 3개월 처분 처분 이후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3개월간 보수의 2/3 감액, 수당도 2/3 감액 |
신분 유지 |
해임 | 공무원의 신분 박탈 | 3년간 재임용 불가 |
파면 | 공무원의 신분 박탈 | 5년간 재임용 불가 |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파면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제한 사유는 아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연금 제한 대상 및 사유
제한사유 | 제한 금액 |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5년 이상: 1/2 감액 -5년 미만: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력/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상기 사유 이외의 해임 건은 퇴직급여 및 수당에 제한 없음 |
▶퇴직급여 -5년 이상: 1/4 감액 -5년 미만: 1/8 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 10조 제외)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 지급 (기여금 반환) |
3. 기타 연금(퇴직급여) 지급 유보 사유
구분 | 지급 유보액 | 잔여 급여 지급 |
재직 중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일 때 |
▶퇴직 일시금, 퇴직 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5년 미만자: 1/4 지급유보 -5년 이상자: 1/2 지급유보 ▶퇴직수당: 1/2 지급유보 |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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