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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르면 2023년 7월 말부터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민특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23년 7월 9일 민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해당 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7월 1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 말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전한 임대시장 형성하는데 해당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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