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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대라는 뉴스가 뉴스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결혼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 맞벌이하며 육아하기 힘든 환경이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형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아이돌봄비란?
해당 지원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에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미 이용권 (택 1)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영아 2명 기준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영아 3명 기준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3. 지원자격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신청방법
해당 신청은 육아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신청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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