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특법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세입자) 계약해지 가능 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르면 2023년 7월 말부터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민특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23년 7월 9일 민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입니다. .. 202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