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는 공무원 연금
일부 정지가 될 수 도 있다?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고 노후 보장을 받는 공무원 연금. 혹시 일부 정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기서 잠시 연금의 일부정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 연금 정지 제도
연금 정지 제도란 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연금 월액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감액 지급)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액 정지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아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연금 일부 정지 기준
일부 정지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포함)이 있는 경우에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의 최대 1/2 까지 지급 정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규모는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데, '전년도 공무원 연금법 상 평균 연금 월액'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견표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도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 4대 공적연금의 지급 정지제도
3 연금 일부 정지 금액 및 기간
일부 정지는 앞서 언급했듯,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2까지만 정지가 됩니다. 소득에 따른 정지 규모는 상단 표의 정지산정액 칼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지 기간은 '취업 또는 개업일의 다음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정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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