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처음 취득 하시거나 기존 차량을 소유하고 계셨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가격 비교 방법, 그 밖의 TIP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Contents) 1. 자동차 보험의 종류 1-1.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1-2. 자동차 보험의 종류 2. 가격 비교 방법 3. 보험 가입 시 유용한 TIP |
1. 자동차 보험의 종류
1-1.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의 핵심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가입근거는 관련 법령(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릅니다. 미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많이 혼동하시는 것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는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시 형사,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선택적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범위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특징과 비교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2. 자동차 보험의 종류
- 대인배상 I(의무가입):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사망-1억 5천만 원 한도/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1억 5천만 원 한도 보상, 부상- 급수에 따라 3천만 원 한도 보상)
- 대인배상 II(선택가입): 대인배상 I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가입금액은 무한까지 선택 가능)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2천만 원 한도 의무가입, 그 이상의 금액은 선택적 가입.) ※TIP: 최근에는 외제차가 많기 때문에 의무가입 2천만 원은 많이 부족한 편임. 상향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최대 10억까지 가입가능)
- 자기 신체 사고(or 자동차 상해):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 ※TIP: 자손(자기 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이 있는데 자손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따지고,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됨. 이에 자상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다소 보험료가 높더라도 '자상' 가입을 추천함
- 자기 차량 손해: 자동차 사고로 자기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2. 가격 비교 방법
자동차 보험음 개인의 운전경력, 나이, 차량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워낙 다양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보험다모아 사이트: https://e-insmarket.or.kr/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공동운영)
3. 보험가입 시 유용한 TIP
- 가입 경력자 지정: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운전 경력인정이 없기 때문에 40% 이상의 보험료 금액이 할증되기 됩니다. 때문에 운전경력이 3년이 넘으신 부모님과 같은 분과 공동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음
- 커넥티트카 할인특약: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단말기를 이용해서 차량의 실시간 주행정보는 물론 사고 사실까지 파악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유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특약 가입
- 블랙박스 할인특약: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
-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특약: 블랙박스와 비슷하게 해당 장치를 장착한 경우 할인 가능한 특약임
- 티맵 할인특약: 티맵으로 일정 이상 거리를 주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할인 가능한 특약임
- 마일리지 할인특약: 연간 보험사별로 정한 기준 거리 이하로 주행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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