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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일정,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국가에서 근로 청년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복지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의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해당 저축 원금+지원금음 총액은 1)3년간 통장유지 2) 근로활동 지속 3) 교육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됩니다.
3. 신청자격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만족하시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의 말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중으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등) -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단, 서울 청년수당, 고용노동부 내일 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와는 중복 참여가능)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023. 5. 15(월) ~ 5.26(금)
※마감일(26일)은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건만 접수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제출서류
나.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시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 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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